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17』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4: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어차피 사건처리 될 바에야 때려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
1. 의무경찰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14:05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H 소속 의무경찰 상경 E에게 그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단속하라고 하였으나 E이 “저희들은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전거를 2차로 도로에 세워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E에게 “씨발놈, 개새끼, 포졸새끼, 니네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E의 얼굴을 5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26경 E의 지원요청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에게 “교통정리를 하는 의경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했으니 당신을 이 시간부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에게 "병신같은 놈, 쓰레기같은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