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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5 2017구단104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2. 13:00경 용암저수지 제방 주변에서 제초기를 이용하여 잡초제거 작업을 하던 중 저수지 제방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6. 2. 14:19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인성 쇽’, 중간사인은 ‘허혈성심질환을 원인으로 한 심부전’, 간접사인은 ‘미상’이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망인은 고령에 업무시간이 최근 3개월 내 변경이 큰 점이 확인되지만, 1개월간 업무상 강도로 볼 때 큰 변화로 보기 어렵고, 기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 9,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무리한 힘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작업내용, 새벽부터 여러 곳을 이동하는 업무특성, 식사 및 휴식의 불편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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