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3.경부터 공신통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30. 04:30경 출근하여 배차실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5:29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고, 사체검안의는 부검 없이 사망원인을 심인성 급사로 추정하였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청구도 2014. 6.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 내지 14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망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83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하였으며,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므로,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인성 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가) 망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 7.까지 주식회사 중일산업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