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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나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68 임야 92,4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내 피고의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토사채취, 반출을 통한 사업부지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남원축협 축산분뇨 공동 자원화 부지 조성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남원축협 축산분뇨 공동 자원화 부지 조성계약서 제2조(계약사항) 아성레미콘은 목적 사업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목적사업 토사 반출 인, 허가 신청자는 남원축협으로 한다.

③ 목적사업 토목설계비 및 인, 허가 비용을 아성레미콘이 전액 부담한다.

제3조(계약해지) 남원축협과 아성레미콘은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계약을 해지한다.

① 토목설계 후 목적사업을 위한 토사 반출 인,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사전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아성레미콘은 남원축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및 변상)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① 토지반출작업 및 부지조성을 본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차 조성 후 사업기간 내 2차 조성을 중단한 경우에 잔여 부지에 대한 토사채취 반출권을 박탈하고 잔여부지대금 1억 원을 변상하여야 한다.

2. 2015년 5월 31일까지 인,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기한이 경과될 경우 토지주와의 매매약정에 의한 기한경과 매입추가발생 세금은 아성레미콘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아성레미콘이 부담한다.

3. 토사채취 및 반출에 따른 민원 및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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