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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0 2016고정16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B, C 상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택 부지 조성을 위하여 콘크리트 100㎡를 타설하고 경량철골 구조물 및 데크를 100㎡ 설치하고, 스틸하우스 9.5m x 3.5m를 설치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B, C 상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택 부지 조성을 위하여 콘크리트 100㎡를 타설하고 경량철골 구조물 및 데크를 100㎡ 설치하고, 스틸하우스 9.5m x 3.5m를 설치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B, C 상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택 부지 조성을 위하여 콘크리트 100㎡를 타설하고 경량철골 구조물 및 데크를 100㎡ 설치하고, 스틸하우스 9.5m x 3.5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D)

1. 위치도 및 현장전경 촬영사진,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고인의 처벌 전력, 전용된 면적과 공작물의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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