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B, C 상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택 부지 조성을 위하여 콘크리트 100㎡를 타설하고 경량철골 구조물 및 데크를 100㎡ 설치하고, 스틸하우스 9.5m x 3.5m를 설치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B, C 상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택 부지 조성을 위하여 콘크리트 100㎡를 타설하고 경량철골 구조물 및 데크를 100㎡ 설치하고, 스틸하우스 9.5m x 3.5m를 설치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B, C 상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택 부지 조성을 위하여 콘크리트 100㎡를 타설하고 경량철골 구조물 및 데크를 100㎡ 설치하고, 스틸하우스 9.5m x 3.5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D)
1. 위치도 및 현장전경 촬영사진,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고인의 처벌 전력, 전용된 면적과 공작물의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