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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06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5. 6. 23.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범행을 도와줄 것을 부탁 받고 이를 거절하자 억류되어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있었을 뿐 실제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F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F은 2015. 6. 23.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호프집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 줄곧 피고인 A, C 등과 함께 있었던 점, ② 피고인 F은 감시를 당하여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증인 C의 원심 증언이나 당시 범행 현장 사진( 증거기록 457쪽 ~ 478 쪽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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