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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156
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케이티( 이하 ‘ 케이티’ 라 한다 )에서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 선정계획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은 케이티에서 2016년에 신규협력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 회사에 신규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정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것이며, 피해 회사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을 종합하여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H로부터 2015년 2월에 2016년도 신규협력업체 선정계획 유무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메일을 받았고, 그 후 H 나 G로부터 신규협력업체 선정계획이 있다는 답을 들은 바 없음에도, F에게 선정계획이 확정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던 점, ② 위 PM 계약 내용도 신규협력업체 선정계획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 로부터 신규협력업체 선정 요건 충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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