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2520 (2014.08.26)
제목
이 사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4구단161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22.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 및 농어촌 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서울 ○○구 ○○동 415 답 2,466㎡ 및 같은 동 416 답 2,790㎡(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79. 5. 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공동상속인 13명 중 1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위 415 답 중 352.88㎡ 및 위 416 답 중 398.57㎡(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X. 12. 15. 에스에이치공사에 000,000,000원에 수용되었는데, 원고는 201X. 1. 31. 피고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신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 11. 8.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동생 김○○은 김□□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경작하여오다가, 2000년경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따로 구분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작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3년 '○○○'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시작하여 2003. 5.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회사는 2013. 5. 현재 107개의대리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업, 커피숍 등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얻고 있다.
(단위 :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합계
임대
사업
근로
2012년
675,709
72,000
495,708
108,000
128,856
임대2,사업3.근로1
2011년
652,336
70,800
473,536
108,000
125,632
임대2,사업3.근로1
2010년
522,655
70,460
365,019
87,174
120,329
임대2,사업3.근로1
2009년
537,566
42,112
433,656
61,800
93,721
임대2,사업3.근로1
2008년
386,297
19,000
308,913
58,383
76,817
임대1,사업1.근로1
2007년
493,773
20,338
424,235
49,200
60,934
임대2,사업1.근로1
2006년
545,157
36,076
464,015
45,066
79,549
임대3,사업1.근로1
2005년
446,160
34,636
385,124
26,400
50,820
임대3,사업1.근로1
2004년
650,606
57,399
563,207
30,000
41,986
임대3,사업1.근로1
2003년
792,459
41,927
738,032
12,500
37,183
임대3,사업2.근로1
2002년
640,868
21,588
619,280
30,520
임대2,사업2
2001년
164,896
28,035
136,861
24,254
임대1,사업1
2000년
180,772
25,312
155,460
23,213
임대1,사업1
1999년
152,798
11,250
151,673
14,390
임대1,사업2
1998년
145,974
145,974
6,980
사업2
1997년
152,448
152,448
7,744
사업2
1996년
143,734
143,734
6,324
사업3
1995년
무신고결정(확인결정)
1994년
156,419
156,419
6,465
사업2
1993년
156,517
156,517
6,268
사업2
2) 원고의 주소지는 1985. 7. 23.부터 서울 ○○구 ○○동 00-00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9.2㎞ 떨어져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농업용 전기사용내역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의 동생 김○○은 1978. 4. 19. 이후 이 사건 전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농업용 전기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별다른 소득도 확인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2, 3, 6, 7,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경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고, 그 외에도 목욕업과 임대업, 커피숍 등을 운영하며 2003년부터는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느 정도 농사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특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김○○의 농사 일을 거들어 주는 차원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3,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