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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985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충분히 수주 가능한 공소사실 기재 2개의 사업기회를 잃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 미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ABC20R 자동차의 외국 스타일링 곡면 작업 전문가 파견 프로젝트’( 이하 ’ 전문가 파견 프로젝트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증인 P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증인 P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 문 : 2013. 9. E에서 L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당시 사업에 참여하였는 가요, 답 : 저희가 참여를 결국 못 했습니다.

”, “ 문 :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알아보니까 당시 저희가 가격을 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하려고 하면 수익성이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법인 장이었던

A 부장( 피고인) 이 의견을 개진해서 프로젝트를 드롭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문 :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지부장으로서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 회사에서 오케이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열회사인 G 말레이시아 법인 그 이후 위 회사가 피해 회사로 합병되면서 피해 회사의 말레이시아 법인 VC 사업부가 되었다.

의 법인 장으로서 2013. 9. 경 L 측으로부터 설계 업무와 관련한 전문가 파견 제안 요청을 받은 바 있었는데 당시 직속 상관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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