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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30 2011고단2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과는 대학 동기로서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가 말레이시아에서 수로공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F으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이에 G은 2006년경 피해자 D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2006. 9. 24.경 울산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E의 말레이시아 수로공사 프로젝트 사업에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H 주식회사를 E에 등록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주면 이를 E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H 주식회사를 등록한 후, 2006. 12. 말까지 협력업체 참여를 위한 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 만일 계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이를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를 E의 말레이시아 수로공사 프로젝트 사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단지 자신과 친분이 있던 위 F을 통하여 구두로 약속을 받았던 것뿐이나, 위 E가 추진하는 사업은 2010. 8. 초순경에서야 비로소 수주를 받는 등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F 역시 피고인이 약속한 2006. 12. 말경 피해자의 회사와 협력업체 참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2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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