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프로포즈모텔 앞 공용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을 목격한 경북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이 씹새끼들아 난 운전 안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D, E의 각 정당한 집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문경시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