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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16 2013고단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프로포즈모텔 앞 공용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을 목격한 경북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이 씹새끼들아 난 운전 안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D, E의 각 정당한 집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문경시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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