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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0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821,721원 및 65,988,064원에 대한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0. 피고에게 8,250만 원을 이율 연 1%, 변제기 2006.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06. 7. 27. 원고에게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8,2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5. 20.부터 2006. 12. 20.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원금에 대한 2004. 5. 20.부터 2006. 12. 20.까지의 이자 2,131,250원, 원금 중 16,511,936원 합계 18,643,186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2016. 11. 23. 그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8,25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후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판 단

가. 먼저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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