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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565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스탕이 폐지 등 쓰레기 더미와 함께 리어카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리어카는 상가 앞 인도에 세워져 있었고, 리어카에는 폐지와 옷걸이를 비롯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들이 끈에 묶여 있는 등으로 정돈되어 있었으므로, 리어카나 그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무스탕을 비롯한 물건들이 버려진 것이라고 오인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시간은 14:30경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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