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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58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위증 교사죄로 기소되어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6),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6.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C로부터 얼굴 등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한 G은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는데, 뒤에 한 명이 더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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