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정65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5. 5. 19. 15:20경부터 16:05경까지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안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연속된 카드를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1천원에서 4천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