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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호프 앞 도로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약 3회 가량 내려쳤고,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나를 순찰차에 태워 끌고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구금되었고, 그와 같은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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