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8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소재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송추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B 뉴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