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16:4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쭈꾸미볶음 1인분, 똥집 1인분, 막걸리 2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쭈꾸미 볶음 1인분, 똥집 1인분, 막걸리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0:00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곰탕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곰탕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07: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곰탕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