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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 찾아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1구좌에 월 200만원씩 총 10구좌인 2,000만원짜리 계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참여하여 계금을 납부해주면 언니를 순번 6번으로 지정해서 돈을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6개월분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총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및 F과 통화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계금을 지급받은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G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 6월의 실형도 있는 점, 2011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 10. 하순경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사죄를 구한 바 있으며,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여년간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시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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