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화교 부근부터 같은 구 신내동 봉화산역 부근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