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지만, 경찰공무원의 적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판결 이후 범한 업무 방해 행위에 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