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 05. 10. 선고 2018구합25319 판결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하며 원고가 받은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수입금액에 감액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건

2018구합25319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보험대리점 운영 및 성과급의 수령

1) 원고는 2012. 6. 11. CCCCCCCCCCCCCCC(이하 'CCCCC'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최소 기간을 5년 3개월로 하여 별지 1 '성과급 지급약정 주요사항' 기재 내용이 포함된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CCCCC은 2012. 7. 16.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를 CCCCC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하고 CCCCC은 원고의 보험모집 실적에 대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2. 7. 16.부터 CCCCC 서울 지점의 SM(Sales Manager)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을 모으고 규모를 늘려 BM(Branch Manager)으로 DDD 지점을 운영하였다.

3) 원고의 1차년도(2012. 7. 16.부터 2013. 7. 15.까지)의 실적조건 달성률은 97.4869010070616%이고, CCCC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1차년도 성과급을 정산하여 특별성과급 420,811,071원(= 431,659,091원 × 97.4869010070616%)과 월별성과급 420,811,071원(= 431,659,091원 × 97.4869010070616%) 합계 841,622,142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CCCCC에 대한 성과급반환의무 및 관련소송 경과

1) 원고는 2014. 8. 26. CCCCC에게 보험모집인 해촉처리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CCCCC은 2014. 9. 29. 원고를 해촉하였는데, 원고의 2차년도 실적조건 달성률은 71.1127227057744%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7조에 따라 CCCCC에게 반환할 금액은 2차년도 반환금액 227,693,060원 {= 1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 841,622,142원 - (성과급 합계액 863,318,182원 × 달성률 71.1127227057744%)} 과 3차년도 반환금액 182,269,991원{=(성과급 합계액 863,318,182원 × 50%) - 1차년도 성과급을 정산할 때 공제된 금액 21,696,040원(= 863,318,182원 - 841,622,142원) - 2차년도 반환금액 227,693,060원}의 합계인 409,963,051원이었다.

3) CCCC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00호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급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2. "피고는 CCCCC에게 408,868,072원(= 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 -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5.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의 일부인용

1) 원고는 2014. 7. 3. 2012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을 791,703,973원으로, 필요경비를 444,788,549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도 종합소득금액을 346,915,424원으로 신고하였고, 2014. 6. 2. 2013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을 383,422,921원으로, 필요경비를 262,016,890원으로 산정하여 2013년도 종합소득금액을 121,406,031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1. 16.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라 이 사건 반환금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227,693,0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182,269,991원이 각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반환금을 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해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과세기간 종료 후 실적에 의해 확정)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해야 할 필요경비로 판단하고, 1차년도 반환금 227,693,060원을 2013년 귀속 필요경비로, 2차년도 반환금 181,175,033원(= 2차년도 반환금액 182,269,991원 - 보험수수료 미지급분 1,094,958원)을 2014년 귀속 필요경비로 추가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25,093,5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63,940원을 환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심판청구

원고는 2018. 5.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각 차년도의 실적조건과 팀유지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촉될 경우 성과급을 반환하도록 정하였으나, 계약이 종료되거나 보험모집인에서 해촉되어야 비로소 전체 성과급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차년도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반환금은 발생한 수입에 대응해서 수입금액의 감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 받은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수입금액에 감액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반환금의 각 연도별 반환금액이 2013년 및 2014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 2013년 필요경비로 227,693,060원, 2014년 필요경비로 181,175,033원을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분 25,093,520원 및 2014년 귀속분 23,663,940원을 각 감액경정 및 환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반환금 중 2차년도의 성과급 반환금액 227,693,060원은 2차년도(2013. 7. 16. 〜 2014. 7. 15.)의 말일인 2014. 7. 15.에, 3차년도의 성과급 반환금액 181,175,033원은 3차년도(2014. 7. 16. 〜 2014. 9. 29.)의 말일인 2014. 9. 29.에 각 확정되었던바, 이 사건 반환금의 발생 및 그 액수는 전액 2014년도에 확정되었으므

로,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변경하였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변경된 처분사유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관련법리 및 규정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정하여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나)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와 CCCCC은 이 사건 약정에서 특별성과급은 '위촉계약서 작성 후 첫 수당 지급일'에, 월별 성과급은 '원고가 위촉계약 1차년도에 누적실적기준에 따라 달성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차년도인 2012. 7. 16.에서 2013. 7. 15. 사이의 기간에 원고가 CCCCC으로부터 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 합계 841,622,142원 대부분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의하면 2차년도의 말일인 2014. 7. 15.과 3차년도의 말일인 2014. 9. 29.에 각 실적조건 및 팀 유지율을 산정하여 원고가 CCCCC에 반환해야할 각 성과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CCCC으로부터 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을 실제로 지급받아 위 성과급이 원고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된 반면, 이 사건 반환금 중 2차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4. 7. 15.에, 3차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4. 9. 29.에 각 반환의무 및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2014년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하므로[2차년도 환급금을 2013년도, 3차년도 환급금을 2014년도 각 필요경비로 보아서 한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 원고에게 세액을 유리하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반환금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안분하여 수입금액에서 감액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