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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고합16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9. 5. 말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00: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03: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옆 노상으로 이동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차 문을 잠근 다음,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옷을 벗게 한 후 뒷좌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트렁크 위로 올라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올라가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상체를 숙이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 난 후, 같은 날 점심경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메모 제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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