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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0 2013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1.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장수뒷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현대성우아파트” 뒤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2. 4. 29.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걸쳐 3차례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이전의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 이외에 사서명위조 등이 경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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