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0 2013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장수뒷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현대성우아파트” 뒤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2. 4. 29.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걸쳐 3차례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이전의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 이외에 사서명위조 등이 경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