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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304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콜롬보에 체류하던 중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현지에서 여권위조를 의뢰하여 ‘성명 B’, ‘생년월일 C.’, ‘여권번호 D’으로 기재되고 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은 다음, 2015. 1. 22.경 싱가포르 국제공항 환승장에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탑승권 및 여권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사본, 피내사자가 소지하고 입국한 B 명의 탑승권, 여권기록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여권을 항공사 직원에게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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