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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55354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6. 5.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3. 2. 2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7. 2. 10. ‘상세불명의 건선, 편평발’을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여 2017. 9. 12.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의 ‘중등도의 수장족저 각화증’(제136호 나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바닥 건선 등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의 신체등급이 4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 2, 3호는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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