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는 악관절 부위의 질환 등으로 동통이 심하여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검사규칙 [별표 2] 399. 라.항에 의하여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악관절 질환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턱관절 성형술 등의 수술이 필요한 원고의 건강상태, 만 30세로 결혼을 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원고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량준칙에 해당하는 검사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등급을 3급으로 판단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신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병역법 제12조 제1항은 제1 내지 3호에서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급 내지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신체등급을 각 판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 내지 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7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검사규칙 [별표 2 399. 라.
항은 악관절 부위조직의 염증성 질환 및 그 밖의 원인으로 동통이 심하여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