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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8나79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4. 소외 F,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제지하1층 D호 및 E호 상가(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등을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2. 14.부터 2016. 12. 14.까지 60개월간, 월차임은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서, 별첨되는 이행각서를 이행하고, 임대차와 관련되는 연체 차임 및 손해는 임차인 공동책임으로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등은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첨부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전전세 및 전대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F은 그 이후 이 사건 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1. 말경 기준으로 미지급한 월차임이 합계 135,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마. 또한 피고 등은 2016. 8.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의 사우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ㆍ하수도 요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7. 11. 20. 체납된 위 요금과 가산금 등 합계 10,558,120원(= 9,274,840원 1,283,280원)을 서울특별시에 대신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28. F을 수신인으로 하여, 피고 등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였고, ‘G’가 아닌 ‘H 주식회사’의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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