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11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가 소재한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 411.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중개를 하였던 개업공인중개사이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며, 피고 D협회는 피고 C와 부동산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5. 2. 3. 피고 B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인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기간(2015. 5. 1.부터 2015. 5. 16.까지) 중에는 피고 B이 이를 무상임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공제증서(공제금액 1억 원)를 교부하였다.

다. 리모델링 공사 및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2015. 5.경부터 기존의 낡은 사우나 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임대인인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2016. 5. 24.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ㆍ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6148)과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8688)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 및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