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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9 2019가단256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7.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4. 주식회사 E으로부터 광양시 F,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입구 좌측 약 20평 및 2층 내지 5층 소재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건물’이라 한다)의 2층 여탕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8. 8. 이 법원 2014가합2335호로 주식회사 E,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H 등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0. “주식회사 E, H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 3. 확정되었다.

다. 피고 B는 2014. 11.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1. 28. 피고 D와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25.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또한 피고 B는 2015. 2. 24. 원고와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3. 1.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매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금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H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의 채무를 피고 B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전세권 설정시 일억은 사우나사업자와 함께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피고 C, D는 이 사건 매점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사우나 매점 1억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시 함께 설정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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