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41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58,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4.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D호 및 E호 상가(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소외 F,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2. 14.부터 2016. 12. 14.까지 60개월간, 월차임은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특약사항으로서 임대차와 관련되는 연체 차임 및 손해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인 피고 등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날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의 업종변경(용도변경 포함), 전전세나 전대가 금지되며, 그 위반시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F이 그 업무집행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지속되었다.

마. 피고 등은 2016. 8월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ㆍ하수도 요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득이 2017. 11. 20. 체납된 위 요금과 가산금 등 합계 10,558,120원(9,274,840 1,283,280)을 서울특별시에 대신 납부하였다.

바. 피고 등은 일자 불상경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1.말 현재 미지급 월차임이 합계 135,000,000원에 이르고 있다.

사. 또한 피고 등은 이 사건 상가에서 위와 같이 사우나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으로부터 이용 대금의 결제를 받을 때에는 서비스 공급자를 원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