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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08:08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라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미라지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미라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8:0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안민 교회 쪽에서 성주 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및 상가 등이 인접해 있어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이 다수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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