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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3 2014고단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4.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5. 9.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4고단650]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지급되는 월급만으로는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07. 7. 23.경 E 매장에서 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5,503,974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를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83]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내 목숨 살리는 셈 치고 돈을 빌려주면 약 한두 달 뒤에 원금과 이자는 은행이자보다 많이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6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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