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2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21.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객실 2개, 탁자 5개, 가림막 수개, 음악기기 등의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인 D 외 1명을 고용하여 동석하게 하고, 손님인 E 외 1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43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출력본, 계산영수증 출력본, 현장 CCTV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