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3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2층(C)에 있는 D단란주점(단란주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 23:08경 위 단란주점 5호실에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손님 E 외 1명에게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유흥종사자 2명을 시간당 1만원의 봉사료를 받고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