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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1 2018고단10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 5.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13:1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수박하우스 옆 농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8 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적은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5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12:00 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3:3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수박하우스까지 왕복하여 약 3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적은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절도( 차량 털이) 피해 현장 인근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용기록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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