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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5가단1170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264,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비닐원단 등 제조ㆍ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비닐 등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014. 9. 30.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4. 11. 30.까지 물품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기로 하면서 피고 B에게 비닐원단을 공급해 왔고, 임가공료는 피고 B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면서 피고 B에게 비닐원단에 대한 재단 등 임가공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에게 공급한 비닐원단의 2013년도 미결재금액은 25,732,546원이고, 2014. 1. 28.부터 2014. 11. 30.까지 미결재금액은 12,548,944원(=물품공급대금 154,653,097원-결재금 142,104,153원)이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12. 31.부터 2014. 11. 30.까지 사이에 비닐원단의 임가공 의뢰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는 총 8,016,6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미결재금액 합계 38,281,490원(=25,732,546원 12,548,944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 8,016,692원을 공제한 30,264,798원(=38,281,490원-8,016,6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의 법인격 부인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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