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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 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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