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106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외 3필지 소재 D아파트 상가 지하 101호에서 E헬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관리 매니저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한편 위 상가 지하 2층에서는 원고의 가족이 운영하는 E(G)이라는 사우나가 운영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5. 21. 17:40경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들을 카카오톡 ‘F 피해자 모임’ 단체방으로 초대하여 "1. 헬스장 먹튀(폐업) 관련 : 먼저 16일까지 수리한다

던 부분이 또 28일까지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리이지만 수리는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업주가 제게 먹튀(폐업)을 제안했을 뿐, 현재 헬스장이 계속 운영을 할지 안할지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헬스장 수리핑계로 오픈도 안하고 환불도 안해 줘 많은 회원님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헬스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불요청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약관이니 뭐니 하면서 환불을 뒤로 미루거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니 전에 일하던 사람한테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벌써 여러 명의 회원님이 피해를 보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집행문 발급받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직원들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이치에도 맞지않는 그런 소리에 혹여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급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환불을 못받으셨거나 혹여나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못받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시면 단체로 소송준비해서 반드시 업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뿐더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