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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04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842,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2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D건물, 3층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수업을 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B은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으로 원고 A으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8. 3. 말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8. 4. 3. 10,000,000원, 2018. 4. 11.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5.경부터 2018. 8. 12.까지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들에게 1:1 PT 수업을 하였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매출시 70%를 선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샵을 처분할 시 권리금액의 20%를 지급한다.

3. 먼저 퇴사시에는 수업을 완전히 마무리하거나 수업료를 반납한다.

다. 피고는 2018. 8. 1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주점에서 원고 A과 술을 마시던 중 원고 A의 업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A은 2018. 8. 12. 새벽경 그가 관리하던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들에게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그만두니 환불을 받아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헬스장에 출근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도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동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14.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원고들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는데, 원고들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 A은 원고 B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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