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 답 76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수 1018㎡, C 수 1148㎡, D 수 3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피고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국유재산(수도용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29. 사용허가가 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원고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원고 토지 같은 맹지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토지에서 주변 도로로 통할 수 있는 통행로로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9, 20, 21, 22, 23, 24, 25, 26,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56㎡(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가장 합리적인 통행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위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반소)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