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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282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노폭 2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행정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고는 위 토지를 택지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고 달리 적절한 이용방법을 도모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그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토지부분에 관하여 통로의 개설에 따른 제한적인 사용을 수인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로의 위치나 면적,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등 상린관계에 있어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큰 손해를 입게 될 형편은 아니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 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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