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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액면 금액 합계 102,936,000원인 3장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그 지급제시일자에 지급장소에서 위 각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모두 무거래 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순번 발행일 액면(원) 지급기일 1 2017. 10. 17. 4,847,000 2018. 2. 28. 2 2017. 11. 24. 3,276,000 2018. 3. 31. 3 2018. 1. 18. 94,813,000 2018. 5. 31. [인정근거] 갑3~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액면 합계 102,936,000원과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가 2017. 9. 26.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케이블과 와이어는 케이블 접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전기공사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품질이었고, 와이어도 탄성이 매우 떨어져 도저히 실제 공사에 사용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위 케이블과 와이어로 어떠한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케이블과 와이어를 구매하게 되어 추가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공사 일정이 연기되는 피해를 입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물품을 납품한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케이블과 와이어에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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