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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나60367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항타기 발전기 위에서 무한궤도로 추락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 망인이 사망한 것은 피고들의 관리상 잘못 등으로 항타기 와이어가 작동 중 끊어지면서 망인의 머리를 강타하여 뇌손상을 입힌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추락사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사를 당한 것이고, 위와 같이 와이어로 머리를 충격당하는 것은 망인이 도저히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망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망인이 발전기 위에서 와이어에 충격을 당한 후 항타기의 무한궤도로 추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와이어에 의한 충격이 더 직접적인 사인이므로 망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도저히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891호 형사판결, 2019. 9. 17. 확정)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형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망인이 현장에서 작동 중인 건설기계 위에 올라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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