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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2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시흥시 E 소재 F 샵 1호점에서 피해자 G에게 “H, I이 운영하는 E 소재 F 샵(이하 ‘이 사건 샵’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를 인수하여 J, K과 함께 이 사건 샵을 2호점으로 운영해라. 800만 원을 주면 H, I에게 얘기하여 이 사건 샵을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타투 샵을 창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샵을 인수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2010. 12. 13. 50만 원, 2010. 12. 14. 15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G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등, 자료제출 등)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F 샵 1호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피해자가 위 1호점을 인수하고 싶다고 하여 그 양도대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일부로 판시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호점을 나와서 H, I으로부터 판시 이 사건 샵(2호점)을 인수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아 다른 곳에 샵을 개업하고 위 1호점에 대해서 더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피해자는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1호점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판시 3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라졌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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