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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14 2015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6. 21:00 경 서울시 강남구 C 역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제가 앞으로 마사지 샵 2군데를 운영할 것인데 600만 원을 투자 하면 1일 2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자금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사지 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27. 100만 원, 2015. 3. 2 650만 원, 2015. 3. 3. 100만 원, 2015. 3. 4. 200만 원, 2015. 3. 9. 550만 원 2015. 3. 11. 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 받았으나, 당시 실제 마사지 샵을 운영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련 기망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투자 당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제시 피고인은 2015. 2. 26. 경 피해자에게 ① 성남 시 분당구 F A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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