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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4.10.선고 2019고단3819 판결
무고
사건

2019고단3819 무고

피고인

김무 고(가명),61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진세언(기소),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

판결선고

2020. 4. 10.

주문

피고인 을 벌금 300 만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은 2009. 7.경 당시 애인이었던 김애인(가명)에게 포항시 북구 -- 토지 지분을 사주기 로 하고 2009.7.29. 금융기관으로부터5,000만 원 을 대출받아 같은 날 토지 매도인 인 주식회사 N 부동산 에 4,980만 원 을 송금하였고, 김애인은 직접 주식회사 N부동산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10.20.김애인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를 마쳤다.

피고인 은 2013 년경김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 오던 중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김애인에게 이자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김 애인 이위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금이 생길 경우에 이자를 내주겠다고 할 뿐 이자 를 지급 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토지를 김애인에게 사준 것임에도 마치 본인 이 구입 한토지를 김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져간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 로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2.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를 이용 하여 ' 2009. 7. 29. 기업부동산을 통해 흥해 땅 을 매입하였으나 기업부동산에 근무하는 김 애인 이 김무 고 이름으로 매입하지 않고, 김애인 명의로 땅 을 매입하였다. 땅 매입을 위해 은행 에서5,000만 원 을 대출받아4,980만 원 을 송금하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 했는데 김애 인 명의로 매입을 하였다. 명의 변경을 요청하자 땅 을 팔아서 원금과 수익금 을 다 지급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김애인을 사기죄 로 처벌 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9.2. 14.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에 있는 울산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김애인에게 사주고 김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이고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위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거나, 김애인이 피고인 몰래 김애 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김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의 사실 을 고소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 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 과 변호인 의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의 요지

김 애인 에 대한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 을 다소 과장 한 정도 에불과하며, 수사기관의 추궁 과정에서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자백 했을 뿐이 므로 ,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 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 포항시북구--토지 지분(이하 '흥해읍 토지'라 한다) 매입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에게 범죄 사실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의 인식과 무고의 고 의 및 목적 이 있었음 이 충분히 인정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 무고 자인 김애인(이하 '피무고자'라 한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흥해읍 토지 는 피고인이 피무고자 와 동거하면서 피무고자를 위하여 피고인 자신의 비용으로 매입 해 준 것으로, 주식회사 N부동산(이하'N부동산'이라 한다)과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 계약서 작성은 피무고자가 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으며, 이후 피고인 이 흥해읍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아 부담하는 이자를 몇 번 피무고자가 지급 한 적은 있으나피고인 주장 과 같이흥해읍토지 매수 후 3년 안에 되팔아 피고인에게 원금 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며, 매도가 안 되면 위 N부동산이 인수할 것이라는 취지 의 말 을 하거나그러한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무고 자의 진술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중요 취지와 내용이 일관되고, 흥해읍 토지의 매입

경위 에 관하여 도 구체적으로 상세히밝히고 있으며, 뒤에서 살펴 볼 이직원 의 진술과 도부합 하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 무고 자의 흥해읍 토지 매입 당시 N부동산 직원이었던 이직원(가명) 역시 수사기관 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흥해읍 토지는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위하여 매입 한 부동산 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자신에게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작성 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이러한이직원 의 진술은 흥해읍 토지 매입 경위와 관련하여 피무고자의 수사 기관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반면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 을찾을 수 없다.

③ 반면 피고인 은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흥해읍 토지를 직접 확인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 하면서도 흥해읍토지의 정확한 위치나 지번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이 계약자로 기재 되어 있는매매계약서의 존재 여부 및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무고자 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 에서 피고인 이 흥해읍 토지의 분할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전까지 피무고자에게 흥해읍 토지 의 반환 을청구한 적이 없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로부터 고소내용의 사실 여부 를 추궁 당하자결국 고소내용이 허위이고, 피무고자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인정 하는 취지 의진술을 하였다. 그 이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 의 진술 을 한 적이 없고, 조서 확인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검사의 반박에 다시 피 무고 자를위하여 흥해읍 토지를 매입하였고, 피무고자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아 화가 많아나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 러서 는 다시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정, 통상의 부동산 매매 거래 과정과 일반상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흥해읍 토지 매입과 관련한 피고인 의 진술 을 믿기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무고자가 흥해읍 토지 매수 후 3 년 안에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 이 존재 한다고 볼 만한자료가 없고, 이를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무고자 와 동거할 당시 피무고자를 위하여 흥해읍 토지를 피 무고 자 명의 로 매수해 주었으면서도 이후 피무고자 와 헤어지자 피무고자가 피고인 을 기망 하여 토지 를 매수한 것이라는 허위 내용 의 고소를 수사기관에 하였다는 것이다.

무고죄 는 국가 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범죄 라는 점 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며,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자신 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무고자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외에도피무고자 에 대하여 민사소송1)까지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피무고자를 괴롭 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무고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 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 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이 건 고소로 피무고자 가 형사 처벌 을 받지는 않은 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정상 들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유정우

주석

1 ) 피고인 은 피 무고 자를상대로 2019가단5986호로 대여금 31,568,073원 을 구하는 소를, 2019가소13929

호로 연대 보증금 11,485,000원 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 피고인은 재차 피무고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내용에 기초하여 흥해읍 토지 를

피 무고 자 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흥해읍 토지의 처분대금 49,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 를 제기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2019가단11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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