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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6고단16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2: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영의 주점 내 3번 룸에서 술을 마신 후 결제 과정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에게 “ 못 준다, 씨발 년 아. 배 째라, 경찰 불러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위협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로비를 끌고 다니며 “ 개 같은 년 아, 내가 쑤셔 죽인다,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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