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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2다10536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이 F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것이고, 따라서 A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 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위 건물 부분에 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이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있어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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