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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760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D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8행 ‘서울 용산구 J 대 185㎡’ 뒤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M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중 3분의 1 지분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M가 알지 못하였는바, D는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D에 대하여 위 지분의 매수가액 상당인 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D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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